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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개법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의3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 소재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미군 주둔지역에서 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음
- 미공군 기지 사령관은 상기 사업주가 업소 내외를 불문하고 종업원과 유흥을 위한 요금이나 동석 또는 교제를 취하는 목적으로 금전이나 어떠한 대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사업장에 무기한 미군의 출입을 금지한다 라는 공문을 사업주들에게 통보함
- 미공군 기지측의 정책과 요청으로 유흥접객원 고용이 불가하며 일반 호프집과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고 무대시설 등을 통한 기타 유흥행위를 할 수 없어 유흥음식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음식요금 전액을 외화로 받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서 미제출로 면세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실질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3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외국군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두어 기록하고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9조의3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ㆍ등록(사업자등록은 제외한다)ㆍ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3. 신청 사유
④ 법 제19조의3에 따른 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발급ㆍ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 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판매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 소비46430-372, 1994.02.24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장소는 여자종업원의 객식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안.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4888[부가가치세과-17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