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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10년 경영기간 산정 기준

서면-2024-상속증여-2915  ·  202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의 업종별 경영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이란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주된 사업으로 유지한 기간을 의미하며, 업종 변경이나 사업별 매출 비중에 따라 주된 사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10년 경영요건 #주된 업종 #매출액 기준 #업종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2915  ·  2024. 09. 05.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2915(2024.09.05.) 및 서면-2023-상속증여-1822(2023.08.30.) 회신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이란 동일한 주된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업종별 매출액 비중 등으로 주된 사업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 주된 사업 업종이 변경되면 해당 업종에서 경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 여러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며, 주된 업종에서 10년 이상을 연속하여 경영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적격 분할, 업종별 전환 등이 있었다면 실제 도매업(적용대상 업종)의 경영시점부터 10년 경과 여부를 재확인해야 개선 효과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의 가업을 경영,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업종을 유지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동일 대분류 내 업종의 경우 업종 변경 시 영위기간 합산 가능, 주된 사업은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 2009.06.09. 재산세제과-1135 해석: 10년 이상 동일업종 유지 경영 시만 가업상속공제 인정
  • 2023.08.30. 서면-2023-상속증여-1822 해석: 2개 이상 업종 병행 시 매출 비중이 큰 업종이 주된 사업, 그 사업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 필요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10년 경영기간에 업종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업종별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으로 인정된 업종에서 경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10년을 기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에 따르면 업종별 매출 비중이 바뀌면 해당 시점부터 10년 산정이 원칙입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2개 업종을 병행한 경우 주된 사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하며, 해당 업종에서의 10년 연속 경영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3-상속증여-1822)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중심으로 경영 기간을 판정함을 안내합니다.
3. 도매업과 축산업을 병행하다 도매업 위주로 전환한 경우 가업 경영기간은?
답변
도매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된 시점부터 10년을 경과해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증령 해석사례에 의하면 기준 업종 변경 시 새로운 주된 업종에서 10년 연속 경영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OO(이하 ⁠“OO”)는 축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도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분할존속법인)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B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 적격인적분할 하였음

   -OO의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아래와 같음

     

구 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도매업

55%

25%

25%

25%

60%

55%

67%

67%

축산업

45%

75%

75%

75%

40%

45%

33%

33%

* 분할연도

   -OO은 매출액 기준 2017~2019년은 축산업이 주된 사업이었고, 2016년 이전과 2020년 이후는 도매업이 주된 사업이었음

     *(축산업)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x, ⁠(도매업)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O

  2. 질의내용

   -조특법§30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시 A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지

    (갑설) OO이 가업업종(도매업)을 영위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함

    (을설) OO의 가업업종(도매업)이 계속하여 도매업일때부터 판단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제과-1135, 2009.06.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9. 05. 서면-2024-상속증여-2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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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10년 경영기간 산정 기준

서면-2024-상속증여-2915  ·  202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의 업종별 경영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이란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주된 사업으로 유지한 기간을 의미하며, 업종 변경이나 사업별 매출 비중에 따라 주된 사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10년 경영요건 #주된 업종 #매출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2915  ·  2024. 09. 05.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2915(2024.09.05.) 및 서면-2023-상속증여-1822(2023.08.30.) 회신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이란 동일한 주된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업종별 매출액 비중 등으로 주된 사업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 주된 사업 업종이 변경되면 해당 업종에서 경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 여러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며, 주된 업종에서 10년 이상을 연속하여 경영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적격 분할, 업종별 전환 등이 있었다면 실제 도매업(적용대상 업종)의 경영시점부터 10년 경과 여부를 재확인해야 개선 효과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의 가업을 경영,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업종을 유지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동일 대분류 내 업종의 경우 업종 변경 시 영위기간 합산 가능, 주된 사업은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 2009.06.09. 재산세제과-1135 해석: 10년 이상 동일업종 유지 경영 시만 가업상속공제 인정
  • 2023.08.30. 서면-2023-상속증여-1822 해석: 2개 이상 업종 병행 시 매출 비중이 큰 업종이 주된 사업, 그 사업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 필요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10년 경영기간에 업종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업종별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으로 인정된 업종에서 경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10년을 기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에 따르면 업종별 매출 비중이 바뀌면 해당 시점부터 10년 산정이 원칙입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2개 업종을 병행한 경우 주된 사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하며, 해당 업종에서의 10년 연속 경영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3-상속증여-1822)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중심으로 경영 기간을 판정함을 안내합니다.
3. 도매업과 축산업을 병행하다 도매업 위주로 전환한 경우 가업 경영기간은?
답변
도매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된 시점부터 10년을 경과해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증령 해석사례에 의하면 기준 업종 변경 시 새로운 주된 업종에서 10년 연속 경영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OO(이하 ⁠“OO”)는 축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도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분할존속법인)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B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 적격인적분할 하였음

   -OO의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아래와 같음

     

구 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도매업

55%

25%

25%

25%

60%

55%

67%

67%

축산업

45%

75%

75%

75%

40%

45%

33%

33%

* 분할연도

   -OO은 매출액 기준 2017~2019년은 축산업이 주된 사업이었고, 2016년 이전과 2020년 이후는 도매업이 주된 사업이었음

     *(축산업)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x, ⁠(도매업)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O

  2. 질의내용

   -조특법§30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시 A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지

    (갑설) OO이 가업업종(도매업)을 영위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함

    (을설) OO의 가업업종(도매업)이 계속하여 도매업일때부터 판단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제과-1135, 2009.06.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9. 05. 서면-2024-상속증여-2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