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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과-320  ·  201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수익이 발생한 상가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분 공급가액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S요약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토지 건물 동시공급 #공급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건물분 안분계산 #감정평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20  ·  2014. 04.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20, 2014-04-11
  •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등)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을 따라 순차적으로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국세청장 고시 방법 순으로 안분계산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 역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시행령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따라서 임대수익이 발생한 상가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매 또는 매각 시에는 우선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분 곤란 시 위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순서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국세청장 고시 방법 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가액 산정 기준 적용 근거 제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 곤란 시 안분 계산 해석례 제공
사례 Q&A
1. 토지와 건물을 합쳐 공매로 팔 때 건물 공급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토지와 함께 공급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건물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2. 임대수익이 있던 상가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답변
상가 건물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이 가능하면 이를 적용하고, 구분 곤란 시 시행령 순서에 따라 안분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320), 시행령 제64조와 기존 해석례를 종합적으로 적용합니다.
3. 공급가액 구분이 안되는 부동산 거래, 과세표준 계산순서는?
답변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국세청 고시 방법 순서로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명시된 안분 계산 순서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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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산함(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

회신

가.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나.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다.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는 현행 제64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임대수익이 발생한 상가 건물을 합동공매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임대수익이 있었던 건물을 매각시 과세표준인 건물분 공급가액 결정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는 현행 제64조로 변경

출처 : 국세청 2014. 04. 11. 부가가치세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