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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2016-부동산-2937[부동산납세과-1035]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 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이 가능한지, 생산녹지지역 재촌자경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 지역 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8년 자경 감면 #주거지역 편입 농지 #국세청 유권해석 #생산녹지 재촌자경 #비사업용토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2937[부동산납세과-1035]  ·  2016. 07.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2937[부동산납세과-1035], 2016-07-12.
  • 시 지역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8년 자경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제168조의8에서 정한 재촌자경 요건을 따르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자경한 기간 동안은 요건 충족으로 인정합니다.
  • 다만, 해당 기간 중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단, 주거지역 등 편입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한 주거지역 내 농지 제외 조항.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자경 및 재촌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및 일수 계산 방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 및 자경 기간에 관한 정의 및 판정 기준
사례 Q&A
1.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1호 및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생산녹지지역 재촌자경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포함되나요?
답변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및 유권해석 회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이 많은 경우 자경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 또는 근로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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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으로 보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와 같이 시 지역의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 자경하던 중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생산녹지지역인 상태에서 재촌 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2의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 자경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10.10. 경남 진주시 ○○동 소재 농지(생산녹지지역) 취득

  - 2009.06.04. 주거지역 편입

    ․ 토지의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12년 7개월간 재촌자경

  - 2010.02.05. 환지예정지 지정일(도시개발법 제35조)

    ․ 환지에 따른 권리면적과 환지예정 면적의 증감 없음

  - 2016.12.31. 이전 양도예정

 ○ 질의내용

  1.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자경감면 대상인지

  2. 토지의 보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동안 재촌자경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 ⑬ 생략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8. 생략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⑦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0443(2015.05.26)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귀 질의의 농지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3306(2006.09.25)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자경농지의 주민등록요건은 2015.2.3.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부동산-2937[부동산납세과-10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