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소비자 대상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의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2014.12.23 개정이전)의 현금영수증 가맹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의 3개월은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함에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아님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시행령 제210의3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이후에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3항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받고(임차인), 2013.6.14.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60만원을 현금 지급
- 부동산 중개업자는 2013.4.10. 개업하였으며 2013.5.2.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청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 신청인이 2015.11.30.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송파세무서는 미발급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2. 질의내용
○가맹점 가입기한 내 가맹점으로 가입한 부동산중개업자가 가맹점 가입기한 3개월내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신설 2013.6.11)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
소비자 대상업종 |
|
|
구분 |
업종 |
|
6.부동산업 및 임대업 |
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나.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다. 의류 임대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
|
구분 |
업종 |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출처 : 국세청 2016. 02. 26.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07[법령해석과-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