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규정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규정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판매 및 첩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 받음
○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 및 당사와 업무대행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음
- 대행업무의 범위 : 금융결제원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의 결제 및 납입관리 업무를 수행함(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 및 첩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위탁 수수료 : 금융결제원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 당사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
- 대행업무의 수행기준
․ 기획재정부는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추가 기능 또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업무대행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기관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업무대행기관은 기획재정부의 동의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음
․ 업무대행기관은 업무대행 중 업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전자수입인지 구매자에게 책임을 짐
○ 당사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매월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의 납입관리를 대행하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함
- 금융결제원은 매월 정부수입인지 판매액 중 당사 및 금융결제원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획재정부에 귀속시킴
- 업무대행수수료는 수입인지의 판매현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재산정됨
2. 질의내용
○ 당사가 국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매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업무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당사가 수령하는 업무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 서삼46015-11113, 2003.07.1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6, 2007.11.0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129[부가가치세과-2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규정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규정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판매 및 첩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 받음
○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 및 당사와 업무대행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음
- 대행업무의 범위 : 금융결제원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의 결제 및 납입관리 업무를 수행함(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 및 첩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위탁 수수료 : 금융결제원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 당사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
- 대행업무의 수행기준
․ 기획재정부는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추가 기능 또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업무대행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기관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업무대행기관은 기획재정부의 동의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음
․ 업무대행기관은 업무대행 중 업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전자수입인지 구매자에게 책임을 짐
○ 당사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매월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의 납입관리를 대행하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함
- 금융결제원은 매월 정부수입인지 판매액 중 당사 및 금융결제원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획재정부에 귀속시킴
- 업무대행수수료는 수입인지의 판매현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재산정됨
2. 질의내용
○ 당사가 국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매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업무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당사가 수령하는 업무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 서삼46015-11113, 2003.07.1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6, 2007.11.0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129[부가가치세과-2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