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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지붕 돌출(1m 초과)과 바닥면적 산입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에서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해당 돌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S요약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 기준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물의 처마·차양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나 돌출부 하부 공간을 실질적 유효공간(저장·영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현장 실정 및 관계법령, 허가권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옥탑 #지붕 돌출 #바닥면적 계산 #건축법 시행령 #처마 #차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025. 3. 13.자 답변, 국민신문고 출처)
  •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 처마, 차양 등건축면적에는 산입되지만 바닥면적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돌출 부분 하부가 단순 처마·차양이 아닌 유효공간(저장·영업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벽·기둥 없는 건축물(캐노피 등)은 지붕 끝에서 수평으로 1미터 후퇴한 선의 수평투영면적만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 최종적으로 현지 상황, 실제 용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이 필요하니,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벽, 기둥 등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 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마,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는 산입되나,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음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캐노피 등)의 경우, 지붕 끝에서 1미터 후퇴한 선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사례 Q&A
1. 옥탑 지붕이 외벽에서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바닥면적 계산 방법은?
답변
처마, 차양 등 단순 구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유효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근거합니다.
2. 건축물 처마·차양 지붕이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일반 처마·차양은 포함되지 않으나 하부를 실질적 사용 공간(저장·영업 등)으로 활용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에 따르면 유효공간으로 활용시 산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돌출 지붕 바닥면적 산입 판단은 누가 최종 결정하나요?
답변
실제 적용은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현황과 법령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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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답】

ㅇ 건축물의 바닥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처마, 차양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에는 산입하는 것이나, 바닥면적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ㅇ 다만, 질의의 부분이 일반적인 처마, 차양 등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하부 공간을 실질적인 유효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상당부분 돌출되었거나 물품저장, 영업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주유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ㅇ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