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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능자 상시근로자 및 이중취업 가능성

근로개선정책과-7213  ·  2013.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사 현장에 참여해도 소속사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며, 이중취업이 가능한지요?

S요약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와 타사에 모두 근무할 때, 상시근로자 기준에는 소속사와의 근로관계가 있으면 포함되며, 법적으로 여러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자체는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취득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이중취업 #근로계약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7213  ·  2013. 11. 2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213(2013.11.26.) 회신임을 밝힙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해당 인원이 소속사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여러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체결 자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각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상에서는 피보험 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보험 자격만 인정됩니다.
  • 즉, 근로관계는 중복해도 되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은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만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
  • 근로기준법: 사업장 간 근로계약 이중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 없음
  • 고용보험법 제18조: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우선 적용 사업장에 피보험 자격 부여
사례 Q&A
1.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두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으면 상시근로자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두 회사 모두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여러 근로계약이 상시근로자 수에 각각 포함됩니다.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이중취업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 간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 고용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시에 고용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은 우선 적용되는 단일 사업장에서만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18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이중취득이 제한되고, 우선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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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 11.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일이 없어 타사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고 임금을 받았을 때, 그 기능자를 소속사의 상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기 기능자가 소속사에도 취업하고 타사에도 중복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소속사 상시 근로자에 포함될 것임.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가능할 것임. 다만,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는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26. 근로개선정책과-72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