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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 해외금융계좌 월말잔액 산정 방법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00[법령해석과-2126]  ·  2016.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서 복수의 통화별 계정이 있고, 한 통화 계정이 마이너스(여신)인 경우 월말잔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파생상품거래(FX마진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복수의 통화별 계정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담보금 목적 예금과 거래용 통화자산은 분리 계산 후 그 금액을 합산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파생상품 #FX마진 #해외금융계좌 #월말잔액 #통화별 계정 #잔액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00[법령해석과-2126]  ·  2016. 06. 30.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00(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7, 2016.6.27) 회신 기준
  •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각 통화별 계정의 잔액(여신으로 인한 마이너스 금액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예금(담보금 목적)과 거래에 따른 통화자산은 각각 분리하여 계산한 후 그 합계를 월말잔액으로 산출합니다.
  • 복수 통화계정에서 여신 거래 등으로 (-)금액이 있을 때에도 각 통화별 계좌잔액을 모두 합산해 원화로 환산 후 집계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지 판정해야 하므로, 각 계정별 실질적 자산(예금, 파생상품거래용 통화자산)을 정확히 구분·합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 보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이 대통령령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의무 발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신고의무 기준 금액은 10억원으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해외금융계좌의 자산별 잔액을 표시통화 환율로 환산해 합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 FX마진거래도 포함
사례 Q&A
1. 파생상품 거래용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 산정 기준은?
답변
복수 통화별 계정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6.6.27)에 의해 각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여러 통화계정 중 일부가 마이너스라면 월말잔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여신 등으로 인한 마이너스 계정도 포함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모든 통화별 계정의 잔액(음수 포함)을 합산하는 것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 담보금 목적 예금과 파생상품 거래 통화자산 구분 합산 방식은?
답변
담보금 예금과 거래자산은 분리 계산 후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담보금 목적 예금과 거래용 통화자산을 각각 구분해 계산 후 합산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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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하여 계산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파생상품거래(FX마진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7(2016.6.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7, 2016.6.27]
당해 사안에서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다만 담보금 목적의 예금과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통화자산은 구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파생상품 거래(FX마진거래)를 위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함)는 복수의 통화별 계정이 있어 은행과 통화계정별 여신한도를 약정하여 거래를 하고 있음

 ○ 질의인은 20XX년 11월 USD 2,000,000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20XX년 12월에 EUR계정에서 여신 EUR 10,000,000을 실행하여 매도 후 USD 12,462,000을 매입하여 원화로 환산한 12월 보유 잔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시

모계좌

통화계정

11월

12월

계좌잔액

USD

2,000,000

14,462,000

EUR

(10,000,000)

모계좌 잔액표시(USD)

2,000,000

환율

USD

1,010

1,090

EUR

1,372

계좌잔액

(환산)

USD

2,020,000,000

15,760,542,980

EUR

(13,721,900,000)

모계좌 잔액

2,020,000,000

2,038,642,980

2. 질의내용

○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바, 계좌 내에 복수의 통화별 계정이 있고 한 통화 계정이 여신 거래 결과 ⁠(-)금액일 경우 동 계좌에 대한 월말잔액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00[법령해석과-2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