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우자 명의 대출로 기존 채무를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298  ·  2015.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남편 소유 부동산의 기존 대출을 부인 명의로 신규 대출하여 상환하거나, 소유주는 동일하지만 채무자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남편 소유 부동산의 대출을 부인 명의로 신규 대출해 상환하거나, 부동산 소유자는 동일하나 채무자만 변경해 대출 거래를 할 경우 채무 인수나 변제로 인한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담보 제공·이자 및 원금 변제 주체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증여세 #채무 인수 #채무 변제 #부부간 대출 #배우자 명의 대출 #소유주 동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298  ·  2015.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298, 2015-08-07
  •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남편 소유 부동산의 채무를 부인 명의 신규 대출로 상환하거나, 소유주는 동일하나 채무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채무 인수·변제로 실질 증여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주체, 담보 제공자, 거래 구조 등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유사 질의 회신문(서면4팀-1575, 2004.10.06. 및 재삼 46014-760, 1999.4.21.)을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실질적인 채무 부담·상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나 제3자의 채무 인수·변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기준 규정
  • 서면4팀-1575, 2004.10.06.: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이자지급·원금 변제 및 담보 제공 상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
  • 재삼 46014-760, 1999.4.21.: 부동산 취득 시 타인 명의 대출이라도 실질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자금 출처 및 증여여부 판단 규정
사례 Q&A
1. 배우자 명의로 기존 부채를 상환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부인 명의의 신규 대출로 남편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채무 인수나 변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제3자의 채무 인수·변제로 인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소유주는 그대로 두고 대출의 채무자만 바꿀 때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채무자만 변경하여 대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서면4팀-1575 등)에서 이자·원금 상환 주체, 담보 제공자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자금 출처 조사시 타인명의 대출로 상환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타인 명의 대출금으로 본인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실질적인 채무 부담 주체, 상환 사정에 따라 증여 여부가 소명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재삼 46014-760, 1999.4.21. 등에서 실질 채무자·자금 귀속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575, 2004.10.06.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남편소유 부동산으로 남편이 대출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 부인명의로 신규 대출하여 남편명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금융권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시 소유주는 그대로 두고 채무자만 바꿔서 거래하는 경우(DTI, 주택대출거래 건수 제한 등)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75, 2004.10.06.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 46014-760, 1999.4.2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07. 서면-2015-상속증여-12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