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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화재복구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면-2016-부가-2966[부가가치세과-351]  ·  2016.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화재복구 공사대금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화재로 인한 건물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화재복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966[부가가치세과-351]  ·  2016. 02. 23.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부가-2966[부가가치세과-351](2016.2.23)
  • 자치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외부 화재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데, 본 건 세금계산서는 관리 목적의 일반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불가합니다.
  • 당해 관리단은 실제로 비영리 단체로서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복구 등 건물 유지 관리 목적의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법규과-560, 2014.06.02)에서도 관리단의 과세사업(임대업·주차장 등)에 직접 관련된 공사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고 있으므로, 본 건은 일반 관리 목적으로 보아 공제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은 건물 관리목적으로 설립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관리비용을 부담
사례 Q&A
1. 집합건물 관리단 명의 화재복구 공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답변
관리단이 발급받은 화재복구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는 건물 유지 및 관리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2. 비영리 관리단의 건물 복구비용도 부가세 공제대상인가요?
답변
비영리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위해 지출한 건물 복구비용의 부가세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실제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는 비영리 관리단의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용 자기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관리단의 주차장 운영 관련 공사비는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답변
주차장 등 관리단의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공사비용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법규과-560(2014.6.2) 유사 회신에 따라,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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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증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고 있는 비영리 사업자임

○ 일부 주차수입에 대하여 일반과세로 신고하고 있고 있으며 형식상 사업자등록증에 일반 과세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영리사업자로 관리비를 걷어 운영하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집합건물 외부에서 발생된 화재에 의하여 건물외부벽 판넬, 내부벽, 천장등이 손상되었으며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 때에 피해복구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서면법규과-560 , 2014.06.0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그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관리단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운영업)과 관련된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서면-2016-부가-2966[부가가치세과-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