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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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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191, 2013. 10.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공휴일 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미실시에 따른 관련법 저촉 여부. 사실관계
ㆍ ○○시는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등 규정에 의거 5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및 수당,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ㆍ 기본권 제한(영리행위 금지, 겸직 금지, 단체행동 금지 등) 등 근무여건, 복무규정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자격을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아 시립예술단원 전체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근기 68207-1332, 2000.05.02.). 예술단원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승인을 받아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우선 적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