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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및 법률저촉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191  ·  2013.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립예술단 단원이 계약직 근로자 신분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시립예술단원이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우선 적용하며, 기타 근무 여건에 따라 해당 제도에 준하는 처우도 가능합니다.
#시립예술단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계약직 근로자 #공무원연금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191  ·  2013. 10. 1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191(2013.10.18) 회신임.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계약직 근로자인 시립예술단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미실시는 근로기준법상 저촉될 수 있으므로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퇴직급여 부분은 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법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계약직 예술단원은 공무원 관련 법률 중 배제규정이 없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준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지정하고 유급휴일로 정함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음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 가입 시 적용
사례 Q&A
1. 시립예술단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직 근로자 신분의 시립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공무원연금법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 가입 승인 시 퇴직급여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
3.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미부여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예,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부여는 의무임을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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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소속 시립예술단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191, 2013. 10.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공휴일 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미실시에 따른 관련법 저촉 여부. 사실관계
ㆍ ○○시는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등 규정에 의거 5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및 수당,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ㆍ 기본권 제한(영리행위 금지, 겸직 금지, 단체행동 금지 등) 등 근무여건, 복무규정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자격을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아 시립예술단원 전체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회답】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근기 68207-1332, 2000.05.02.). 예술단원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승인을 받아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우선 적용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18. 근로개선정책과-61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