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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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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관세청, 2013. 9.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규격상이 원재료로 인한 과다환급 추징 시 가산금 부과기준
ㅇ 과다환급금 추징시점에 추가환급금을 확정할 수 있어 과다환급금과 추가환급금의 차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과다환급금과 차액 중 어느 금액을 가산금 계산의 기준으로 할 것인가? (질의 A) 정당한 규격의 원재료인 A(50톤), B(25톤)를 대신하여, 다른 규격(C-30톤, D-45톤)의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과다환급금(69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질의 B) 과다환급금(690원)에 정당한 규격의 원재료인 A(50톤), B(25톤)에 대한 추가환급 계산금액(475원)을 차감한 차액(215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회신내용 : 세관장은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환급금을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붙임 관세청 세원심사과-3246호('12.9.28) 중 “질의 B)에 대하여”에 관한 회신내용 참조]. 청 심사정책-47130-473호('03.6.17)는 간이정액환급률 적용을 잘못한 경우 정당한 환급금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과다환급금이고, 이를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이며, 상계를 허용한 것이 아님. 참고 : 질의 B)에 대하여 현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 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이를 추징할 경우, 당해 환급신청건의 상이 원재료 사용에 따른 과다환급액 및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에 대하여는 추가환급 절차를 통하여 환급이 이루어지며, (* 제2-2-12조(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 참조) 당해 환급신청건의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음. 따라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여 추징할 경우, 환급신청건별로 오류부분에 대한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추징하는 것은 불가함. ※ '14.1.1. 환급특례법 §21⑥ㆍ⑦ 신설로 가산금액 지급신청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