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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상이 원재료 과다환급 추징 시 가산금 산정 기준

관세청 2013. 9.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규격상이 원재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 부과의 기준이 과다환급금 전체인지, 추가환급금 차감분인 차액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 부과 기준은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과다환급금) 전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과다환급금과 추가환급금 간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가환급은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관세환급 #과다환급금 #가산금 #추가환급 #상계불가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6.

  • 관세청 2013. 9. 6. 회신에 따르면, 세관장은 환특법 제21조에 따라 과다환급금 전체를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며 추가환급금 차감분을 산정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 과다환급금과 추가환급금은 상계처리되지 않으며, 정상 원재료에 대해서는 추가환급 절차를 별도로 거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관세청 세원심사과-3246호(2012.9.28) 회신 및 청 심사정책-47130-473호(2003.6.17) 등 다양한 유권해석에서도 과다환급금 기준 가산금 산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현행 고시상, 환급신청건별로 오류 부분에 대한 과다환급 추징액과 정정부분 추가환급액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과다환급금으로 징수 및 가산금 계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12조: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절차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1조: 추가환급신청대상 및 별도 처리 규정
사례 Q&A
1. 관세 환급에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다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한 전체 금액이 적용됩니다.
2. 과다환급금과 추가환급금의 차액만큼만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과다환급금에서 추가환급금을 차감하여 차액만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환급사무처리 고시상 상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추가환급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14.1.1. 이후 환급특례법 §21⑥ㆍ⑦ 신설로 가산금액 지급신청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은 개정된 환급특례법과 관세청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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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규격상이 원재료로 인한 과다환급 추징 시 가산금 부과기준

 ⁠[관세청, 2013. 9.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규격상이 원재료로 인한 과다환급 추징 시 가산금 부과기준

ㅇ 과다환급금 추징시점에 추가환급금을 확정할 수 있어 과다환급금과 추가환급금의 차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과다환급금과 차액 중 어느 금액을 가산금 계산의 기준으로 할 것인가? ⁠(질의 A) 정당한 규격의 원재료인 A(50톤), B(25톤)를 대신하여, 다른 규격(C-30톤, D-45톤)의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과다환급금(69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질의 B) 과다환급금(690원)에 정당한 규격의 원재료인 A(50톤), B(25톤)에 대한 추가환급 계산금액(475원)을 차감한 차액(215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회답】

회신내용 : 세관장은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환급금을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붙임 관세청 세원심사과-3246호('12.9.28) 중 ⁠“질의 B)에 대하여”에 관한 회신내용 참조]. 청 심사정책-47130-473호('03.6.17)는 간이정액환급률 적용을 잘못한 경우 정당한 환급금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과다환급금이고, 이를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이며, 상계를 허용한 것이 아님. 참고 : 질의 B)에 대하여 현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 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이를 추징할 경우, 당해 환급신청건의 상이 원재료 사용에 따른 과다환급액 및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에 대하여는 추가환급 절차를 통하여 환급이 이루어지며, ⁠(* 제2-2-12조(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 참조) 당해 환급신청건의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음. 따라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여 추징할 경우, 환급신청건별로 오류부분에 대한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추징하는 것은 불가함. ※ '14.1.1. 환급특례법 §21⑥ㆍ⑦ 신설로 가산금액 지급신청제도 운영.



출처 : 관세청 2013. 09. 06. 관세청 2013. 9.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