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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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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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관세청, 2013. 2.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 1] 특정회사가 품목분류 변경을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낮은 세율로 확정된 경우, 같은 세번으로 분류되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他 회사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 2]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기간
검토의견 :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침(행정소송법 §② 및 민사소송법 §218①).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에게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취소 또는 감액경정 후 환급 등 조치를 하여야 함(행정소송법§30① 및 관세법 §21②조3). 그러나, 본 건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특례제척기간(관세법 §21②3)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다만,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제3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회신내용 : 귀 사가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당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