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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관세청 해석

관세청 2013. 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특정 회사가 받은 판결은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제3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물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제3자도 최초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일반 경정청구는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관세청 #후발적 경정청구 #제3자 #행정소송 판결 #관세법 #경정청구 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2. 1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2. 13. 회신
  • 관세청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제3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할 수 없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수입한 제3자라 하더라도 소송물의 확정판결 자체로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최초 납세申告일로부터 2년 내에는 일반 경정청구는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특례제척기간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의 효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침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침
  •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1년 내 경정, 환급 등 조치
  •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및 적용 대상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사례 Q&A
1. 제3자는 소송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는 소송 판결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3. 2. 13. 해석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는 소송 당사자에게만 인정됩니다.
2. 같은 품목을 수입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의 기간 제한은?
답변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일반 경정청구만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근거해 경정청구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3. 소송결과로 감액·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송당사자여야 하나요?
답변
소송 판결의 직접적 감액·환급 조치는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상 판결 효력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소송 당사자 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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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2.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 1] 특정회사가 품목분류 변경을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낮은 세율로 확정된 경우, 같은 세번으로 분류되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他 회사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 2]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기간

【회답】

검토의견 :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침(행정소송법 §② 및 민사소송법 §218①).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에게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취소 또는 감액경정 후 환급 등 조치를 하여야 함(행정소송법§30① 및 관세법 §21②조3). 그러나, 본 건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특례제척기간(관세법 §21②3)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다만,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제3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회신내용 : 귀 사가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당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3. 02. 13. 관세청 2013. 2.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