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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액분할증명서 관세만 표기 발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별도로 표기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S요약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관세환급을 위해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관세만 분리하여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양도세액은 각 세종별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만 표기한 분할증명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관세만 표기 #세종별 기재 #양도세액 #관세청 환급 #수출용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 27.

  • 관세청 2015.1.27. 회신에 따라 작성
  • 분할증명서 상에 분할하려는 물량에 대한 양도세액은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하므로, 관세만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외국에서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세액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뿐만 아니라 납부한 다른 내국세(개별소비세 등)도 모두 기재하여야 적법합니다.
  • 따라서 관세만을 표기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행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 납부세액을 세종별로 모두 적어야 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 근거: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규정 및 관세청 유권해석(2015.1.27.)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관세의 납세의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의무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환급대상 및 환급절차 기준
  •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규정: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재사항 및 발급 절차
  •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는 분할 물량에 대한 세종별 세액을 각각 기재하도록 명시
사례 Q&A
1. 관세만 분리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만 표기한 분할증명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1.27.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할증명서에는 분할 물량에 대해 세종별로 세액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관세만 분리하여 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시 내국세도 분할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예, 납부한 관세와 내국세 등 모든 세액을 세종별로 분할증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분할증명서의 양도세액은 세종별로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일부 세종(관세)만으로의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청 환급과 국세청 환급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는 관세청,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각각 환급받을 수 있으나, 분할증명서에는 모든 세종별 세액이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세만을 기재한 분할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환급 대상 세액 전체를 세종별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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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1.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및 동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음.분할증명서 상에 분할하려는 물량에 대한 양도세액은 각 세종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관세 이외의 다른 내국세가 납부된 경우 분할증명서의 양도세액은 관세만 기재하여 발행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5. 01. 27. 관세청 2015. 1.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