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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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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관세청, 2015. 1.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및 동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음.분할증명서 상에 분할하려는 물량에 대한 양도세액은 각 세종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관세 이외의 다른 내국세가 납부된 경우 분할증명서의 양도세액은 관세만 기재하여 발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