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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자동차 제조, 수입, 도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산업용자동차 제조, 수입, 도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관련법률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제한된 창고를 승계하지 않고 분할후 임차사용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트랙터, 트럭 등 산업용자동차를 수입, 제조, 판매 및 정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트랙터는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트럭은 본체(프레임 및 자동차 동력장치)만을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한 후
-경남 △△ 소재 공장에서 적재함을 제조·조립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함
○질의법인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사업부 중 수입 및 판매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할신설법인은 트랙터의 수입·판매, 트럭의 본체 수입·도매 업무를 담당하고, 분할존속법인은 트럭의 제조 및 정비를 담당함
*분할신설법인이 트럭 본체를 수입하여 원자재와 함께 △△공장으로 보내면, 분할존속법인은 제품을 완성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완성된 트럭을 공급하고 필요시 정비업무 수행
○분할존속법인이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소유한 △△공장(도매업 관련 창고 포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상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바
- 토지는 국유이고, 제조시설 및 공장 부대시설 업종만 입주하여 건물소유가 가능하므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분할신설법인이 산업집적법에 따라 분할 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공장내 창고시설에 대한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음
*공장부지에 공장 및 창고가 별도 건물로 연접하여 소재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사업부문과 관련된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였으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공장 내 창고건물은 산업집적법상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합병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1.12.31. 개정)
1.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을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1.12.31.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1.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2013.11.5. 대통령령 제24824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③~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①~③ (생략)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2012.2.2., 2014.2.21. 개정)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⑤~⑨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9[법령해석과-21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