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모전 상금 필요경비 80% 적용 요건 및 불특정다수 판단

서면-2021-원천-8090  ·  2023.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진출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 상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서 지급되는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참가 대상이 제한적으로 특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가자 범위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모전 상금 #필요경비 80% #불특정다수 #소득세법 #기타소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원천-8090  ·  2023. 02. 28.

  • 국세청 서면-2021-원천-8090(2023.02.28) 회신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불특정 다수란 공모전 지원자격이 특정 집단이 아닌, 일정 조건(예: 해외진출 경험)만 맞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참가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반면, 참가 대상을 내국법인 소속 직원이나 가족 등 특정 집단으로 한정하면 필요경비 의제(80%)를 적용할 수 없다고 관련 예규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서면1팀-794, 법규소득2009-0317 등 유사사례에 따라, 공모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어 순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금 필요경비 80% 의제를 적용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제시된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질 참가대상과 사실관계가 차이날 경우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에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등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 등은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현상광고·경진·경연·경기대회 등에서 받은 상금도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가목: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과 불특정 다수의 대회 입상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
사례 Q&A
1. 공모전 상금 소득세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80% 인정 기준은?
답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에서 지급되는 상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라, 특정되지 않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회 상금은 필요경비 80%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정 조건(예: 해외진출 경험자)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도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나?
답변
특정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구조라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8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참가 자격제한이 좁은 범위가 아니면 불특정 다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내부 임직원 등 특정 소규모 집단만 참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답변
내부 임직원 등 특정 집단만 참가 시 필요경비 80% 의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만 인정됩니다.
근거
법규소득2009-0317 등 예규는, 특정된 집단에 한해 지급하는 상금은 필요경비 의제 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임

회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1팀-794(2008.06.10)
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스키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당해 대회의 입상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공공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공모전을 개최하여 상금지급

  - 최근 5년 내 해외취업, 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자대상으로 스토리를 공모하여 순위별 상금 지급

  (1) 주제:해외진출 도전 계기와 과정, 이를 통한 현재의 성장모습, 앞으로의 계획 등 해외진출 경험 전반

  (2) 지원자격 : 최근 5년 내 해외취업, 인턴, 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자

  (3) 응모부분:수기, 영상(분야별 시상)

2. 질의내용

 ○공모전 참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진출 경험있는 누구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4. 관련 예규·판례

 ○ 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원천세과-458 , 2011.07.29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참여 행사(노래자랑 등)에서 수상자가 받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필요경비로 함

 ○ 원천세과-484 , 2011.08.12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2. 28. 서면-2021-원천-80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