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아들이 가업에 종사하던 중 2011년 사망함
-피상속인의 며느리(사망한 아들 배우자)가 10년 이상 가업에서 재직 중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3. (생략)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10.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⑩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 ② (생략)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 ㉕ (생략)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생략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아들이 가업에 종사하던 중 2011년 사망함
-피상속인의 며느리(사망한 아들 배우자)가 10년 이상 가업에서 재직 중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3. (생략)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10.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⑩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 ② (생략)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 ㉕ (생략)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생략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