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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며느리의 가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서면-2025-상속증여-0089  ·  2025.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의 아들이 가업에 종사하다 사망한 후, 그 며느리가 10년 이상 가업에 재직하며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며느리 상속 #피상속인 #상속세 #증여세 #시행령 제1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상속증여-0089  ·  2025. 02. 10.

  • 국세청 서면-2025-상속증여-0089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예: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며느리가 10년 이상 가업에 재직하였고,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기 시행령 제15조의 각 요건(상속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2년 이상 가업 종사,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등) 모두를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민법상 대습상속(제1001조, 제1003조)에 따라 사망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령 및 요건만 모두 충족한다면 피상속인 며느리가 상속인 자격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및 범위,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자격,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인의 정의, 민법상 상속인·특별연고자 포함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관련 규정, 사망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음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또는 단독상속인이 됨
사례 Q&A
1.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10년 이상 가업에서 일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상속인의 며느리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상속증여-0089 회신법령에 근거합니다.
2.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가 가업을 상속받을 때 대표이사 요건은 필수인가요?
답변
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2년 이내 대표이사 등 취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를 참고해야 합니다.
3.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며느리가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대습상속 규정에 의해 며느리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근거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상증법 시행령 제15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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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아들이 가업에 종사하던 중 2011년 사망함

   -피상속인의 며느리(사망한 아들 배우자)가 10년 이상 가업에서 재직 중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3. ⁠(생략)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10.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⑩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 ② ⁠(생략)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 ㉕ ⁠(생략)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생략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10. 서면-2025-상속증여-00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