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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인의 대금 지급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2[법령해석과-1165]  ·  2016.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이 양도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는 채권양수인은 대금 지급 당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는 채권양수인은, 채권의 이전 사유와 관계없이 대금 지급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납세증명서 #대금지급 #국가계약 #국세징수법 #양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2[법령해석과-1165]  ·  2016. 04. 07.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2[법령해석과-1165]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73 회신에 근거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해 원래 계약자가 아닐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채권양수인은 대금 지급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채권양수계약 시점에 양도자의 체납세액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금지급일 현재 양도자에게 체납세액이 있으면 해당 증명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예외사유(예: 수의계약 금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서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원계약자가 아닌 자(채권양수인)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모두 제출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특정 경우(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면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의 범위 규정
  • 민법 제451조: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무자의 항변권 제한 규정
사례 Q&A
1. 채권 양도시 국가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양도 사유로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 양측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채권양수계약 당시 양도인에 체납이 없었더라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답변
체납이 없었던 시점과 무관하게 대금 지급시점에 납세증명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금 지급일 현재 체납 여부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발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예외사유로 수의계약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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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법령운용과-173, 2016.4.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73, 2016.4.5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양수일은 2014.6.9.이고 양수자의 대금지급 요청일은 2015.9.16.이지만 2015.6.11. 세무서에서 양도자의 체납세액을 한도로 조달청이 지급할 물품대금을 압류함

 ○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 체결 시 양도자의 체납세액은 존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체납발생일 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나 물품대금지급일 현재 양도자의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양수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아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정부 관리기관】

   법 제5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감사원법」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 :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제외한다)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 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1, 2007.11.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국세징수법시행령」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함

○ 서삼46019-10201, 2001.9.12.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1746, 2000.12.15.

  「국세징수법시행령」제5조 제1항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서에서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07. 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2[법령해석과-1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