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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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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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1, 2013. 5.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대도시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실시계획인가권자는?
대도시 시장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동시 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의 결정권자로서 위치에 있는 바, 이건 대도시 관할 행정구역에서 도지사가 직 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서 도지사에게 대도시 행정구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는 이상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인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