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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 도지사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권자

도시재생과-241  ·  2013.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도시 관할 지역에서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실시계획인가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도시 내에서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 및 실시계획인가권은 대도시 시장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지사에게 별도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 권한은 대도시 시장에게 귀속됩니다.
#도시개발법 #대도시 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 #도지사 시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1  ·  2013. 05. 0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1(2013.5.3)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대도시에서는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실시계획인가권자가 됩니다.
  •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권한은 대도시 시장에게 있습니다.
  • 대도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권도 함께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권한 역시 대도시 시장에게 귀속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대도시인 경우 대도시 시장의 권한임
  • 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인가 역시 지정권자가 직접 인가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가 대도시 시장임
사례 Q&A
1. 대도시에서 도지사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지정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대도시에서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실시계획인가권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도시 시장에게 권한이 부여됨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2. 도지사가 대도시 지역에서 사업 시행 시 실시계획 인가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해당 경우 실시계획 인가권도 대도시 시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실시계획 인가권 역시 지정권자가 보유하므로, 도지사에게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대도시 시장이 권한을 가집니다.
3. 대도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역시 대도시 시장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도시에서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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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도시에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시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1, 2013. 5.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대도시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실시계획인가권자는?

【회답】

대도시 시장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동시 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의 결정권자로서 위치에 있는 바, 이건 대도시 관할 행정구역에서 도지사가 직 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서 도지사에게 대도시 행정구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는 이상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인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5. 03. 도시재생과-2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