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소송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301, 2003.08.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01, 2003.08.13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용역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아파트 동대표로서 2013년 중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주 5년차 하자손배소송을 진행해 오던 중 2015.1월 하자소송 1심법원 판결에 의해 시공사로부터 승소금 △△백만원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계좌로 입금됨
- 계약서 제7조(을의 성공보수) 및 특기사항1. 성공보수관련 3항에 따라 변호사 용역비 18.9%와 부가가치세 10%를 시공사에서 입금 즉시 바로 변호사에게 지급함
-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수임받은 소송업무 종결시까지 이며 2016.7월 현재도 소송진행중임
○ 계약서 7조(을의 성공보수) : 갑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을의 하자조사 및 그에 관련한 소송업무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갑은 실제 하자보수금이 회수된 시점(중간회수시에는 회수비율에 따른 가정산을 하기로 하며, 추후 항소심이나 상고심 확정결과가 가정산한 내역과 일부 상이할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에 대해 최종정산을 다시 하기로 한다)에서 을에게 성공보수(소송제반비용, 채권양도증서 취합비용, 조사업체의 용역대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소제기 전․후 법원 검증 감정료 부담 전 합의시 : 경제적 이익가액의 5%
- 법원 검증 감정료 부담 후 판결 (화해, 조정, 청구인락, 합의)등으로 분쟁이 종결시 : 회수금원의 18.9%
○ 특기사항1. 성공보수관련 : 본 약정 제7조에 정하여진 성공보수금의 우선 정산을 위해 피고들로부터의 금전수령권한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하며 갑은 피고들로부터 금원이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경우 을은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를 은행 10영업일이내에 정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며 10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일로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함
○ 변호사측에 1차 정산 지급 금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변호사측은 용역의 공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용역의 공급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함
2. 질의내용
○ 해당 용역비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서삼46015-11301 , 2003.08.13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용역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 부가46015-685, 2000.03.30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4347[부가가치세과-17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