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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설립 시 자녀 대표이사 및 기존 주식보유 요건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법령해석과-4009]  ·  2016.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법인 설립 시부터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5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부친이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이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5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부모가 10년 이상 기업을 계속 경영하고 가업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모의 경영기간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표이사 #지분율 #10년경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법령해석과-4009]  ·  2016. 12. 09.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법령해석과-4009](2016.12.09) 회신임.
  • 수증자가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미 50%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서 가업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때 경영이란 단순 지분소유가 아닌 실제 가업 운영에 적극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부모의 10년 경영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자녀가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주식 대부분을 소유해도, 부친이 10년 이상 실제로 가업을 경영했다면 자녀에게의 주식 증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대통령령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 후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주식 상속 또는 증여 시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 등 가업상속 세부 적용요건 명시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선임 및 회사 대표에 관한 사항 규정
사례 Q&A
1. 대표이사이자 50% 이상 주식 소유 자녀에게 부친이 주식을 증여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부친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경영 참여 실질과 각종 법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이 판단됩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경영'의 의미는 주식소유만으로 충족되는가?
답변
경영은 단순 지분 소유를 넘어 실제 가업의 효과적·효율적 관리 및 운영 참여를 의미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실제 경영 참여가 있을 때만 요건 충족으로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분 50% 이상을 가진 대표이사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부모의 '10년 경영'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
답변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경영'의 실질성을 강조하며 경영 참여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실 관계를 반드시 심사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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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이하 “가업법인”이라 함)는 1999.7. 설립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 설립 시 부친은 14%의 주식을, 자녀는 86%의 주식을 보유함

 ○ 가업법인 설립 시 부친은 사내이사 및 회장으로, 자녀는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부친은 가업법인의 중요 경영의사결정을 수행함

  - 부친은 자신이 보유하는 14%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법인 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시 조특법 §30의6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0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법령해석과-4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