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시점

금융세제과-23  ·  2016.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세금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3  ·  2016. 01.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2016.01.18)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 면제 규정의 적용 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해당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이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5호: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면제 규정의 시행일을 결정
사례 Q&A
1.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라 시행규칙 공포일이 면제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답변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5호가 근거가 됩니다.
3. 시행규칙 공포 이전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시행규칙 공포 이전에는 면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 따라 시행규칙 공포 후 면제 적용이 이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18. 금융세제과-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