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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시점

금융세제과-23  ·  2016.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세금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3  ·  2016. 01.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2016.01.18)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 면제 규정의 적용 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해당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이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5호: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면제 규정의 시행일을 결정
사례 Q&A
1.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라 시행규칙 공포일이 면제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답변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5호가 근거가 됩니다.
3. 시행규칙 공포 이전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시행규칙 공포 이전에는 면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 따라 시행규칙 공포 후 면제 적용이 이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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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18. 금융세제과-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