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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출자전환 주식 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1-법인-2034[법인세과-607]  ·  2022.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 일부를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그 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며, 해당 주식을 처분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처분손실 #손금산입 #신용보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2034[법인세과-607]  ·  2022. 04. 15.

  • 국세청 서면-2021-법인-2034[법인세과-607](2022-04-15) 회신 내용임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은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채무보증 관련 특례(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3호) 적용을 토대로 검토되었습니다.
  • 관련 규정은 회생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 단 제15조제1항 각 호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 장부가액으로 함
  • 법인세법 제19조의2: 채권의 회수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단 보증구상채권 등 일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보증채권 및 신용보증사업자가 보유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
  • 법인세법 제17조, 제18조: 자본거래 및 평가이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출자전환 주식 발행 초과분 등 익금불산입 관련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회생계획 출자전환 주식 처분손실이 손금산입 되는 근거는?
답변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 장부가액으로 인정하고, 처분손실 발생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가 핵심 근거며, 국세청 회신에서 관련 손실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령상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채무 출자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조항에서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3. 신용보증사업자가 보증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손실 처리방법은?
답변
신용보증사업자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한 주식 처분 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9조의2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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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건설전문 금융회사로 건설보증과 자금융자 등의 금융서비스업을 영위

 ○’16년 질의법인은 조합원 000000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고, ’17년에 보증채권자에 대해 보증금 80억원을 지급**하여 구상채권을 보유

      * 해당 채무보증은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임

     ** 000000의 채무 변제불능으로 인해 질의법인이 채무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함

 ○’17년 000000는 기업회생계획을 신청하여 ’18년 회생계획이 인가됨

  - 질의법인이 신고한 회생채권 80억원 중 20억원은 10년간 현금 분할상환, 60억은 출자전환*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회생절차를 종료

      * 질의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인해 000000 주식 6만주를 취득하였으며, 출자전환 당시「상증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액(시가)은 6억원 수준

 ○’18년 연대보증인인 000000 대표자도 회생신청하여 인가됨

  - 질의법인이 신고한 회생채권 80억원 중 2.4억원을 10년간 현금 분할상환하는 경우 나머지 77.6억원(97%)은 면제하는 내용으로 회생절차를 종료

 ○’21년 질의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 6만주 중 7천주를 제3자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받은 주식 일부를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5. 서면-2021-법인-2034[법인세과-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