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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콘도 분양소득 법인세 감면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8[법령해석과-2569]  ·  2017.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분양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조세특례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유제로 분양해 발생한 분양소득 또한 감면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분양방식에 따라 법인의 분양소득 역시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휴양콘도미니엄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분양소득 #공유제 분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8[법령해석과-2569]  ·  2017. 09. 13.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8[법령해석과-2569](2017-09-13)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2017.9.11.)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5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같은 법 제121조의9 감면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해당 사업용 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하는 소득(분양소득) 역시 법령상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 법령에 따라 감면기간(3년 100%, 2년 50%) 및 감면한도(투자누계액 비율, 상시근로자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소득 또한 법인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분양 방식이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을 따르는 한, 분양소득이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이라는 점이 감면 요건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대상사업 정의, 감면 요건 및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 투자의 요건(총사업비, 관광 관련 사업 범위 등)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2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법적 성질 및 회원·공유제 분양 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분양 방식을 포함한 분양 기준
사례 Q&A
1.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휴양콘도 분양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공유제 분양소득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09-13 회신에 따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분양소득도 감면대상 사업소득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감면 요건에서 콘도 분양소득이 포함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의 분양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감면사업기준(총투자·시설업종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 분양 기준 및 사업 유형 명시가 근거가 됩니다.
3. 휴양콘도 분양소득이 감면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이 주거용 목적이거나 관광진흥법상 절차·시설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감면 적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령 분양시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분양, 회원 및 공유제 요건 충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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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7.9.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같은 법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에 해당되며,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1항제1호(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따른 감면사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설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동법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제1안인 감면사업에 해당한다면 휴양콘도미니엄 운용소득(시설이용료 등) 외 콘도 분양소득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제주도는 2010.11월 ⁠“제주도 서귀포시 **동” 일대 46만평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지구’)로 지정하면서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투자지구내 제2종종합휴양업 운영계획을 승인

 ○甲그룹은 2012.7월 투자지구 46만평 중 24만평에 관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JDC와 MOA*를 체결

   - 2012.10월 甲그룹은 乙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지구에 입주

   * Memorandum Of Agreement(합의각서) : 당사자간에 합의사항을 구체화하여 계약을 맺음으로서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문서

 ○乙법인은 2013.1월 투자지구내 2만평의 대지에 콘도 착공

   - 2013.3월 공정율 20%에서 제주도로부터 분양사업을 승인 받고 외국인과 내국인 대상으로 분양 개시

   - 2014.9월 콘도 준공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

   * 관광객의 숙박․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회원이나 공유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음식, 운동, 오락 등의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2015.11월 수영장(전문휴양시설) 완공하여 전문휴양업* 등록 조건을 갖춤

   * ⁠(시설요건) 숙박업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을 갖출 것

   - 2013.3~현재까지 콘도 임대소득 및 분양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조특법§121의9)을 신청

    *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어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제1호에 따른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공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17. 09. 13.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8[법령해석과-25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