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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법인전환 시 세액감면 승계 가능 여부

서면-2022-법인-1835[법인세과-1575]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사업 양도·양수) 시, 전환된 법인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내에 법인전환(사업 양도·양수)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전환 #사업양도 #양수 #감면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1835[법인세과-1575]  ·  2022.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1835[법인세과-1575], 2022-10-31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전환된 법인 역시 개인사업자의 남은 세액감면 기간에 대해 같은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이러한 세액감면 승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해 제31조 제4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 개인사업자(전자상거래 도소매업, 2021.1월 창업, 2021.11월 법인전환)는 조특법 제32조 제1항 요건에 따라 법인전환 후, 남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한 내에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와 같은 취지로, 실무상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 시 감면 기간·조건을 정확히 심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포함 5년 내 해당 사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 등으로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 제31조 제4항~제6항을 준용,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감면 규정 승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사업 양도·양수 방법' 및 출자 금액·포괄적 권리·의무 양도 의무 규정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승계되나요?
답변
네, 세액감면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법인전환 후에도 남은 기간은 법인에 감면이 승계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 및 국세청 2022-법인-183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전환 시 적용 요건은?
답변
법인전환 시 사업 양도·양수 방법, 출자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등 조특법·시행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자세한 법인전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동일 사업연도 내 개인사업자와 전환법인이 나란히 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예, 동일 사업연도 내라도 감면 기간 내 승계된 법인에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1835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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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21.1월 창업)로부터 같은 해 10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서 전환한 법인으로

  - 개인 사업자 당시 적용받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나목에 의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함

구분

상 호

개업일

폐업일

대표자 및

출자지분비율

업태 및

종목

법인전환

유형

개인

OOO

’21.1.XX.

’21.11.XX.

AA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포괄

양수도

법인

(주) OOO

’21.10.XX.

-

AA 100%

  - 개인사업자 영위 기간(21.1.XX~21.11.XX)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경우 전환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서면-2022-법인-1835[법인세과-1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