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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품질관리 시설 투자 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도과-722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한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상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의약외품 #품질관리시설 #의약품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설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22  ·  2017. 09.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2017.9.25)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세액공제 대상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약외품 시설 투자 금액은 동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의약외품 품질관리 시설 투자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금액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는 투자대상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약외품 시설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의약외품 시설에 투자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 회신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는 동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법령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의해 의약품 시설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의약외품(醫藥外品)의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25. 조세특례제도과-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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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품질관리 시설 투자 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도과-722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한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상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의약외품 #품질관리시설 #의약품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22  ·  2017. 09.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2017.9.25)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세액공제 대상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약외품 시설 투자 금액은 동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의약외품 품질관리 시설 투자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금액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는 투자대상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약외품 시설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의약외품 시설에 투자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 회신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는 동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법령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의해 의약품 시설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의약외품(醫藥外品)의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25. 조세특례제도과-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