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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금 수령 시 상속세·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1176[상속증여세과-848]  ·  2017.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분 반환 청구로 금전 반환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받는 금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유류분 반환 #상속세 #양도소득세 #금전 반환 #상속개시일 시가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176[상속증여세과-848]  ·  2017. 07.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7-상속증여-1176[상속증여세과-848](2017-07-31), 재산세과-35(2012-02-02)
  •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금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귀 질의는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35, 2012.02.02.)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때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금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경우도 이와 같이 해석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받은 재산 등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상속재산의 평가 규정
  •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반환 청구권 근거
사례 Q&A
1. 유류분반환 청구시 금전 받은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금으로 금전을 받으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 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상속재산에 포함될 금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평가 규정을 따릅니다.
3.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반환 사례에서 세무처리는?
답변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5, 2012.02.02.)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5, 2012.0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乙·丙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들인 丁, 戊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甲·乙·丙은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丁과 戊는 甲·乙·丙에게 각각 7천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甲·乙·丙은 상속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35, 2012.02.02.

[제목]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1. 서면-2017-상속증여-1176[상속증여세과-8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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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금 수령 시 상속세·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1176[상속증여세과-848]  ·  2017.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분 반환 청구로 금전 반환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받는 금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유류분 반환 #상속세 #양도소득세 #금전 반환 #상속개시일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176[상속증여세과-848]  ·  2017. 07.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7-상속증여-1176[상속증여세과-848](2017-07-31), 재산세과-35(2012-02-02)
  •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금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귀 질의는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35, 2012.02.02.)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때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금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경우도 이와 같이 해석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받은 재산 등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상속재산의 평가 규정
  •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반환 청구권 근거
사례 Q&A
1. 유류분반환 청구시 금전 받은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금으로 금전을 받으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 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상속재산에 포함될 금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평가 규정을 따릅니다.
3.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반환 사례에서 세무처리는?
답변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5, 2012.02.02.)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5, 2012.0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乙·丙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들인 丁, 戊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甲·乙·丙은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丁과 戊는 甲·乙·丙에게 각각 7천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甲·乙·丙은 상속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35, 2012.02.02.

[제목]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1. 서면-2017-상속증여-1176[상속증여세과-8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