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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기간제 시간강사 주당 근로시간 합산 기준 및 근로자 전환

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간 강사의 주당 담당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기간제 계약을 위한 근로기간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가 학기별로 주당 담당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기간제 계약을 위한 근로기간 산정 시 근로시간 구분 없이 예외사유가 없는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간강사 #기간제근로자 #15시간 #무기계약 #산정기준 #반복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 04. 0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2013.4.2.) 회신에 따름
  •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의 고용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 답변은 곤란하지만, 법령 해석에 따라 안내 가능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없거나 소멸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계속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계약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 전체 근로기간 중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만 합산하여 2년 기준을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예외기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단시간근로자 정의 및 근로시간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계약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시 전체 합산기간 산출
사례 Q&A
1. 시간 강사의 주당 15시간 미만·초과가 기간제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초과되는 경우 모두 기간제 사용기간 산정 시 구분 없이 전체 근로기간에서 예외기간을 제외하고 합산합니다.
근거
고용차별개선과-568 회신과 기간제법령상 2년 초과 근로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기간제 시간 강사가 2년 이상 반복 계약 시 전환 기준은?
답변
예외기간을 제외한 전체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에서 무기계약 전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강사 초단시간근로와 일반근로 반복 시 합산 방법은?
답변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근로계약을 모두 반복, 갱신한 경우 예외사유를 제외한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예외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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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로서 학기별로 주당 담당시간이 15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와 15시간 미달되는 경우 기간제 계약을 위한 시간 합산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 4. 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로서 학기별로 주당 담당시간이 15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와 15시간 미달되는 경우 기간제 계약을 위한 시간 합산 방법은

【회답】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가 어떤 고용형태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위 답변에 갈음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 한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바,
- 특정 기간제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계약과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즉 초단시간근로자인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 전체 계속근로기간 중 예외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예외가 아닌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02. 고용차별개선과-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