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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1년차의 성과급 차이 차별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70  ·  2013.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규직 1년차는 대졸 등 채용 조건이 있고, 계약직 1년차는 제한 조건이 없는 경우, 두 직군의 월 지급액(평가성과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규직 1년차가 대졸 등 특정 채용 조건을 통과한 반면, 계약직 1년차는 제한 조건 없이 채용된 상황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월 지급액(평가성과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채용조건이 임금 결정 요소이거나 업무와 관련 있다면 그 범위 내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업무에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채용 방법의 차이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정규직 계약직 차별 #평가성과급 #기간제 근로자 #임금차이 #채용조건 #합리적 이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070  ·  2013. 10. 2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70(2013.10.2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채용 조건과 기준(예: 경력, 자격증, 학력 등)이 임금의 결정 요소이거나 해당 기준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과 연관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반면, 정규직·계약직 간 업무에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채용방법 및 절차(채용 공개 여부, 필기시험 등)만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임금(평가성과급 포함) 차이가 채용조건, 업무능력 등과 직결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로 볼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구체적 업무 내용과 임금 결정요인의 실질적 연관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및 합리적 이유의 유무에 따른 임금차별 판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별 판단 시 고려 요소, 업무의 동일성 등
  • 서울고등법원 2009.7.9. 선고 2008누33923 판결: 채용절차의 차이만으로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 임금의 결정 요소 중 경력, 자격, 채용조건 등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정당화 가능
사례 Q&A
1.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 업무인데 채용절차만 다르면 임금차이 정당한가?
답변
업무에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채용절차만 다르다고 해서 임금차이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서울고법 2008누33923 판결에 따르면 채용절차의 실질적 차이만으로 임금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성과급 차이가 채용조건과 연관이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나?
답변
네, 성과급 등 임금 결정이 경력, 학력 등 업무와 직접 연관되는 채용조건에 근거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및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계약직 1년차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 차이가 근거 없는 경우 계약직도 동일한 임금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 보호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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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규직 1년차의 경우 대졸자로서 각종 채용 조건을 통과하여야 하고,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이러한 제한 조건 등이 없다면, 정규직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평가성과급 항목)가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70, 2013. 10. 2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규직 1년차의 경우 대졸자로서 각종 채용 조건을 통과하여야 하고,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이러한 제한 조건 등이 없다면, 정규직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평가성과급 항목)가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회답】

채용 조건ㆍ기준(경력 및 자격증 등)이 임금의 결정 요소이거나 이러한 채용 조건ㆍ기준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이에 근거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임
- 그러나, 근로자 간 업무에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채용 방법 및 절차(공개/비공개, 필기/면접 등)가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서울고법 2009.7.9. 선고 2008누33923 판결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28. 고용차별개선과-20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