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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회사 RSU 지급 시 근로소득 및 과세 기준

서면-2023-원천-0341  ·  202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RSU로 지급받은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거주자로서 소득세와 관련해 어떤 납세의무와 산정 기준, 가산세 적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RSU(양도제한주식수령권)을 급여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인 경우 국내·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RSU의 수입시기는 주식을 실제로 부여받은 날이며, 가액은 해당 시점의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로 산정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각종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RSU 과세 #양도제한주식수령권 #국외원천소득 #근로소득세 #비상장주식 시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341  ·  2023.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0341(2023.5.22.)
  •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RSU 등 주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로 하며, 수입금액(주식가액)은 지급일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로 산정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 그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외국에서 해당 RSU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누락, 과소신고, 납부지연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47조의3, 47조의4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는 감정평가액, 상증세법상의 평가액 등 법적 기준이 있음을 여러 해석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케이스로 서면-2021-국제세원-0806, 원천세과-1085(2009.12.30.), 서면1팀-1341(2005.11.4.)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는 국내·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납세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RSU는 근로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RSU를 부여받은 날
  •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비상장주식 등 금전 외 수입금액은 해당 시점의 시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자본시장법, 상증세법 등에서 정한 평가방법 준용
  • 소득세법 제57조: 거주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3·4: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시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
사례 Q&A
1. 외국 모회사에서 받은 RSU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외국 모법인에서 급여의 일부로 지급된 RSU(양도제한주식수령권)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341와 소득세법 제20조 및 관련 예규에 따라 RSU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RSU를 지급받았을 때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지급일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상증세법 평가방식을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3. 누락되어 신고하지 않은 RSU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고누락, 과소신고, 납부지연 시 각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47조의3, 47조의4에서 관련 가산세 규정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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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3조에 의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7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47조의3, 47조의4에 의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 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임.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서면-2021-국제세원-0806(2021.7.15.)
○질의회신-원천세과-1085(2009.12.30.)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

1.사실관계

○본인 근무중인 주식회사 몰로코는 외국법인이며, 본인은 서울오피스에서 근무중임

-몰로코는 현재 비상장 기업이며, 몰로코에서 사용하는 주식관리 시스템은 ⁠‘Carta’임.

 -본인은 2019. 12월에 인턴에서 풀타임으로 전환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기로 하였으나 스톡옵션 부여가 누락되었었고, 이를 뒤늦게 발견해 2021.11.8. 누락되었던 스톡옵션을 RSU(양도제한주식수령권)로 지급받았음.

  -풀타임 전환 시점인 2019.12월부터 누락된 RSU를 지급받은 시점인 2011.11월까지 이미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RSU의 약 50%가 이미 확정된 상태였으나 Liquidity Event상으로는 아직 비상장 기업이기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

2.질의내용

○이러한 경우 본인은 RSU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없더라도 현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를 진행할 수 있나요?

 ○있다면 납세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누락되어 몰랐었던 주식에 대한 세금에는 패널티가 붙게 되나요?

○비상장주식 가격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급여→근로를 제공한 날

  2.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관련예규

 ○질의회신-서면-2021-국제세원-0806(2021.7.15.)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권리제한조건부 주식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시 구체적인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기존 질의회신[서면1팀- 1341(2005.11.4.),원천세과-1085(2009.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1085(2009.12.30.)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5. 22. 서면-2023-원천-0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