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의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을 위한 협약에 따라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설치용역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공항 ** 중 **(화장품 등), **(패션 등)의 사업권을 취득하여
- 각 사업권별로 **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항 면세점을 운영함
○ 신청법인과 공항공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에서 신청법인이 중도시설투자를 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미집행 중도투자비 약 **억원에 대하여 중도투자의무 이행 관련 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 그 결과 공항공사는 신청법인에 최종 잔여 의무이행금액을 **억원으로 확정 통보하였으며,
- 양사는 **공항 ** 내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목적으로 공항이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거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억원을 사용하기로 함
○ 이후 신청법인과 공항공사는 **공항 ** 내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의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 상기 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은 문화예술공간에 설치할 미술작품1)을 구입·설치2) 후 공항공사에 이전할 예정임
1) 신청법인과 공항공사에서 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심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
2)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좌대에 설치만 할 뿐, 해당 공간에 인테리어 공사 등 별도로 수행하는 공사는 없음
|
구분 |
금액(원) |
비율(%) |
비고 |
|
미술작품 구매대금 |
**,***,***,000 |
92.7 |
영국 조각가 ‘**’의 작품 ‘**’ |
|
예술품 기획 |
***,***,000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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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설치 (좌대 제작비용 포함) |
***,000,000 |
1.7 |
|
|
운송비(국외, 국내) |
**,***,***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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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
**,***,00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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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100 |
차액(총 비용 이 발생할 경우 신청법인이 공항공사에 차액 지급 |
※ 본건 미술작품은 면세대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2. 질의요지
○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의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을 위한 협약에 따라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설치용역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공항 ** 중 **(화장품 등), **(패션 등)의 사업권을 취득하여
- 각 사업권별로 **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항 면세점을 운영함
○ 신청법인과 공항공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에서 신청법인이 중도시설투자를 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미집행 중도투자비 약 **억원에 대하여 중도투자의무 이행 관련 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 그 결과 공항공사는 신청법인에 최종 잔여 의무이행금액을 **억원으로 확정 통보하였으며,
- 양사는 **공항 ** 내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목적으로 공항이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거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억원을 사용하기로 함
○ 이후 신청법인과 공항공사는 **공항 ** 내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의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 상기 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은 문화예술공간에 설치할 미술작품1)을 구입·설치2) 후 공항공사에 이전할 예정임
1) 신청법인과 공항공사에서 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심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
2)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좌대에 설치만 할 뿐, 해당 공간에 인테리어 공사 등 별도로 수행하는 공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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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원)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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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구매대금 |
**,***,***,000 |
92.7 |
영국 조각가 ‘**’의 작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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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기획 |
***,***,00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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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설치 (좌대 제작비용 포함) |
***,000,000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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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국외, 국내) |
**,***,***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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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
**,***,00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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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100 |
차액(총 비용 이 발생할 경우 신청법인이 공항공사에 차액 지급 |
※ 본건 미술작품은 면세대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2. 질의요지
○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