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건축물 강제 인도 집행 가능성

도시재생과-581  ·  2015.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법원의 강제 인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해 법원의 소송을 통한 강제 인도 집행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토지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의 강제 인도 집행 가능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강제 인도 집행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용지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81  ·  2015. 03. 1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 2015.3.12., 공식 답변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강제 인도 집행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 자문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강제집행 절차 활용의 타당성은 민사집행법 등 관계법령과 구체적 사례별 쟁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0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및 환지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65조: 환지처분 등의 고시와 효력, 토지의 권리 변동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 환지방식 사업에서 토지 보상 절차 및 적용 제외 사항 명시
  • 민사집행법 제257조: 인도·철거 집행의 신청 및 법원의 강제집행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 토지와 건축물 강제 인도 집행 가능 여부는?
답변
관련 토지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의 가능성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공식 회신에 따라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구체적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환지방식 사업에서 토지는 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를 신 토지로 교환하는 형태로, 현행법상 토지 그 자체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환지방식의 법적 취지에 따라 토지 손실보상 제외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강제 인도 집행 절차 진행 전 필요한 조치가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법원의 판단을 통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전문가 자문 후 사법적 판단 필요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인도 집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 며, 건축물 등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 률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2. 도시재생과-5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