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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환지예정지 지정·손실보상 재결 신청 횟수 제한

도시재생과-581  ·  2015.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예정지 지정과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 지정 및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시 주체가 사업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 #손실보상 #재결신청 #횟수제한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81  ·  2015. 03. 1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2015. 3. 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도시개발법령에는 환지예정지 지정과 손실보상 재결신청 횟수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사안에 따라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횟수에 관한 제한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실제 시행 과정에서 사업 추진상 필요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2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66조: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내용
  • 도시개발법 제71조: 손실보상 및 재결신청에 대한 규정
  • 도시개발법령에 환지예정지 지정·손실보상 재결신청 횟수 제한 관련 조항 없음
사례 Q&A
1. 환지예정지 지정은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도시개발법령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횟수 제한 규정이 없어 사업 여건을 감안해 시행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 재결신청도 반복 가능합니까?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횟수도 법령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상 재결신청 횟수 제한 조항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공식 입장입니다.
3. 도시개발구역별로 환지예정지 지정 관련 실무상 제한사항이 있나요?
답변
실무적으로는 사업의 구체적 여건 변화 등을 참고해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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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예정지 지정과 재결신청 횟수 제한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예정지 지정과 손실보상 재결의 횟수 제한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 지정과 손실보상에 따른 재결신청의 횟수를 별 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여 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2. 도시재생과-5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