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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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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 2015. 3.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제65조 제3항에 보면 손실을 입은 자도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바 손실을 입은 자의 재결신청 방법 및 절차와 기준
「도시개발법」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정한 손실보상재 결신청서에 손실 발생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등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권자 및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