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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도시재생과-489  ·  2015.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을 신청할 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을 입은 자도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은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손실 사실과 보상금 명세 등을 작성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 절차와 기준은 지정권자 및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안내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손실보상 #재결신청 #신청서 #공익사업 #토지수용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89  ·  2015. 03.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 (2015. 3. 3.)
  •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을 신청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손실보상재결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신청서에는 손실 발생 사실, 손실보상액 및 그 명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기준 및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정권자 및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 손실을 입은 자도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양식 및 기재사항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작성 방법은?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을 활용하여 손실 발생 사실과 보상금 명세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양식에 손실 사실과 보상금 명세를 기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손실을 입은 자가 직접 재결을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도 직접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을 근거로 손실자가 신청권을 가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결신청 절차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권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구체적 절차와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세부 사항에 대해 지정권자 및 위원회 안내에 따를 것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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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방법 및 절차,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 2015. 3.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65조 제3항에 보면 손실을 입은 자도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바 손실을 입은 자의 재결신청 방법 및 절차와 기준

【회답】

「도시개발법」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정한 손실보상재 결신청서에 손실 발생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등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권자 및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3. 도시재생과-4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