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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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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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정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으로 판단하고,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는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14.4.30. ***(코스피) 전환사채(CB) 30억원을 인수함
- 2014.12.31. 동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함
○ 2015.7.24. 전환사채 중 4억원을 전환권 행사하여 17,457주의 아이에스동서 주식을 매수하고
- 2015.7.24.∼2015.8.6. 동 주식 17,457주를 14억원에 매도함
2. 질의내용
○코스피상장법인의 전환사채 30억원을 인수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전환사채 전액이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한 주식의 시가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삭제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상법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①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출처 : 국세청 2015. 12. 17.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4[법령해석과-3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