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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가시철조망 설치와 점용허가 가능 여부

녹색도시과-7863  ·  2019.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내에 가시철조망을 설치할 경우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에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관련 시행령에 점용 허가 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원관리 시설로 설치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도시공원 #가시철조망 #점용허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공원관리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7863  ·  2019. 12.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863(2019.12.19.)
  • 도시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한정됩니다.
  • 가시철조망은 해당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유사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가시철조망은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것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관리 시설로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도 및 요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점용허가가 가능한 도시공원 내 시설 열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점용허가 대상과 유사한 기능의 시설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공원 내 가시철조망 설치가 허용됩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도시공원 내 가시철조망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가시철조망이 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시철조망 설치가 가능합니까?
답변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서는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원관리 시설로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가시철조망이 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되는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답변
가시철조망은 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점용 허가 대상 시설이 열거되어 있고, 가시철조망은 해당 목록에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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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가시철조망 설치 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863, 2019. 12. 19.,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가시철조망 설치 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여부

【회답】

○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질의하신 가시철조망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같은조 제17조에서 정하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점용허가 대상과 일체가 되는 시설이나 부속시설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질의 내용의 가시철조망은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통해 설치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가시철조망이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시설로서 설치 가능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19. 녹색도시과-78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