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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 도로 구간 편입 국유지의 무상귀속 가능성

도시정책과-8919  ·  2019.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폐지된 일반국도 구간에 편입된 국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개설(확장) 시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국도 구간이 도로법에 따라 사용폐지되어 국유지로 전환된 뒤,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개설 시 해당 구간의 국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무상귀속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국유지 무상귀속 #공공시설 설치 #국토계획법 제65조 #도로법 제39조 #공공시설 귀속 #도시관리계획 도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8919  ·  2019. 12. 1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919(2019.12.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99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지자체 등)인 경우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및 법제처 유권해석(09-0178)에 따르면, 무상귀속이 가능한 공공시설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관리청이 사적 재산과 구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할 정도로 실질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한 사안이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행위허가(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무상귀속 규정에 따라 국유지의 무상귀속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구체적 사안별로 관계법령 및 해당 토지·도로 현황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공공시설의 관리): 공공시설 귀속과 관리 주체에 관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공공시설의 정의 및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의 구체적 종류 규정
  • 도로법 제39조: 일반국도의 노선 변경 및 사용폐지 사유
  • 법제처 법령해석례 09-0178: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해석
사례 Q&A
1. 사용폐지된 국유지 도로가 도시관리계획 도로개설 시 무상귀속 가능한가요?
답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무상귀속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법제처 법령해석례 09-0178 참고
2.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누구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법제처 법령해석례 09-0178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국유지 무상귀속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이 있나요?
답변
개발행위허가(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해당 부지가 공공시설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무상귀속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실질적 공공시설 요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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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 도로 구간에 편입된 국유지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919, 2019. 12. 19.,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 변경으로 일부 구간이 사용폐지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전환되어 관리하다, 그 폐지 구간에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따라 도로개설(확장)을 하려고 할 때, 해당 구간에 편입된 국유지가 국토 계획법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 가능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9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됨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는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은 누구나 타인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청이 시설을 설치한 자의 사적 재산과 구분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실질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법제처 법령해석례 09-0178 참조)할 것임
○ 질의하신 사항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위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해당 토지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19. 도시정책과-89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