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기관리과-4344, 2019. 12. 16.,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요소(H2NCONH2)를 물에 단순히 녹여 요소수를 제조하는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문의기관 의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13.1)을 토대로 해석할 때, 용해시설이나 혼합시설로 보기 어렵고, 요소수 제조과정 중 암모니아 가스 발생 여부 확인도 곤란하므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용해시설) 기체, 액체 또는 고체물질을 다른 기체, 액체 또는 고체물질과 혼합시켜 균일한 상태의 혼합물 즉, 용체를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 (중간생략) ~ 여기서는 동일상태의 서로 다른 물질을 혼합시켜 원래 상태의 물질이 물리ㆍ화학적 성질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의 시설에 적용
○ (혼합시설) 불균질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재료에 적당한 조작을 가함으로써 성분농도 분포를 균일화하는 시설 또는 각 성분 상호간에 접촉 면적을 증대시키는 시설. 일반적으로 용융ㆍ용해시설도 큰 분류의 혼합시설에 포함되나, 여기서는 원래 상태의 물질이 물리ㆍ화학적 변화 없이 단순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교반시설이나 교반조도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상 용해시설이란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용매(溶媒)에 다른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용질(溶質)을 혼합시켜 원래 상태의 물질이 물리ㆍ화학적으로 성질변화를 일으켜 균일한 상태의 혼합물을 만드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