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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제조시설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해당 여부

환경부 대기관리과-4344  ·  2019.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요소(H2NCONH2)를 물에 녹여 요소수를 제조하는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요소(H2NCONH2)를 물에 단순히 녹여 요소수를 제조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의 용해시설 및 혼합시설 규정에 따르면, 물리·화학적 성질변화가 발생하거나 불균질한 재료의 성분을 균일화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단순 요소수 제조 과정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확인되지 않아 배출시설 범위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소수 제조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용해시설 #혼합시설 #암모니아 가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대기관리과-4344  ·  2019. 12.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기관리과-4344 (2019.12.16.)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2013.1)의 해석에 따르면, 요소를 물에 단순히 녹여 제조하는 시설은 용해시설이나 혼합시설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요소수 제조과정 중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함을 근거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원재료가 물에 녹아 단순 혼합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와 기준
  • 용해시설의 정의: 기체, 액체, 고체의 용매에 용질을 혼합, 물리·화학적 성질변화 일어남
  • 혼합시설의 정의: 불균질한 재료의 성분 농도 분포를 균일화하거나, 성분 간 접촉 면적을 증대
사례 Q&A
1. 요소수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요소를 물에 녹여 제조하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및 시행규칙 별표3상 용해시설 및 혼합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용해시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용매에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물리·화학적 성질변화가 일어나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근거
해설집 및 법령에 따라 단순 혼합만으로는 해당 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요소수 제조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배출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문의 회신에서 암모니아 발생 여부가 확인 곤란하여 배출시설 해당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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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소수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여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기관리과-4344, 2019. 12. 16.,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요소(H2NCONH2)를 물에 단순히 녹여 요소수를 제조하는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문의기관 의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13.1)을 토대로 해석할 때, 용해시설이나 혼합시설로 보기 어렵고, 요소수 제조과정 중 암모니아 가스 발생 여부 확인도 곤란하므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용해시설) 기체, 액체 또는 고체물질을 다른 기체, 액체 또는 고체물질과 혼합시켜 균일한 상태의 혼합물 즉, 용체를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 ⁠(중간생략) ~ 여기서는 동일상태의 서로 다른 물질을 혼합시켜 원래 상태의 물질이 물리ㆍ화학적 성질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의 시설에 적용
○ ⁠(혼합시설) 불균질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재료에 적당한 조작을 가함으로써 성분농도 분포를 균일화하는 시설 또는 각 성분 상호간에 접촉 면적을 증대시키는 시설. 일반적으로 용융ㆍ용해시설도 큰 분류의 혼합시설에 포함되나, 여기서는 원래 상태의 물질이 물리ㆍ화학적 변화 없이 단순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교반시설이나 교반조도 포함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상 용해시설이란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용매(溶媒)에 다른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용질(溶質)을 혼합시켜 원래 상태의 물질이 물리ㆍ화학적으로 성질변화를 일으켜 균일한 상태의 혼합물을 만드는 것을 말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16. 환경부 대기관리과-4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