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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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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354, 2020. 12. 3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 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
ㅇ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건축하려는 공동주택이 분양목적 또는 임대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분양법령이나 주택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분양이 아닌 임대목적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임대사업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 이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상기 규정에서 정한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할 대지에 대한 사용권만 확보해도 가능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