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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목적 공동주택 판단 및 대지 소유권 확보 기준

건축정책과-11354  ·  2020.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판단하는 기준과 건축허가 시 대지 소유권 확보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만으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판단 기준은 별도 규정이 없어 허가권자가 임대사업계획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 #분양목적 #임대목적 #대지 소유권 #대지 사용권 #분양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354  ·  2020. 12. 3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354(2020.12.30.) 회신에 따름
  • 분양목적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대지 사용권만 확보해도 허가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법령에 분양 목적 또는 임대 목적 판단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분양법령이나 주택법령 적용대상이 아닌 분양이 아닌 임대 목적의 경우 허가권자가 임대사업계획 등 사실관계 서류로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수분양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분양목적일 경우 소유권 증명을 의무화하였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 공동주택 등 일부 건축물 건축허가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 의무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건축허가 신청자는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제출, 분양목적 공동주택은 소유권 증명 의무
  • 공동주택 분양 관련 주택법령, 건축물분양법령: 분양 목적 여부의 관련 법령
사례 Q&A
1. 임대 목적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대지 소유권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임대 목적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 사용권만 확보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임대목적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으로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분양목적 공동주택 건축 시 필요한 대지 권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면 대지 소유권을 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국토교통부 공식 회신 근거입니다.
3. 임대 또는 분양목적 공동주택 판단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건축법령에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허가권자가 임대사업계획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해당 기준 부재 및 허가권자 판단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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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판단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354, 2020. 12. 3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 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

【회답】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건축하려는 공동주택이 분양목적 또는 임대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분양법령이나 주택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분양이 아닌 임대목적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임대사업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 이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상기 규정에서 정한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할 대지에 대한 사용권만 확보해도 가능함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2. 30. 건축정책과-113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