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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점 재직자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628  ·  2014.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전액 지급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 없이 미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S요약

홀수달 말일 등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그 임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상여금 #고정성 #특정시점 재직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임금지급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3628  ·  2014. 06. 2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628(2014.6.26) 회신에 근거함.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해당 날짜 이전 퇴직자에게는 일할계산 없이 미지급한다면, 이는 해당 상여금이 고정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예: 홀수달 말일)에 재직할지 확정할 수 없어, 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문과 같은 지급 조건을 가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요건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요건 규정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고정성의 요건 및 통상임금 해당성 기준
  • 통상임금의 고정성: 근로자에게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야 함
사례 Q&A
1. 홀수달 말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2. 상여금이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전액 지급되고 일할계산 없이 미지급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4-근로개선정책과-3628 회신에서 고정성 여부가 불확정될 경우 통상임금 해당성이 denied 됨을 명시했습니다.
3.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여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업적 외 별도 조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근로 제공시 확정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은 추가적 조건이나 불확실성이 없는 임금만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마련된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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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628, 2014. 6.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지급 조건
○ 지급대상:‘홀수달의말일’을기준으로재직중인자,홀수달말일현재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홀수 달 말일 이전 퇴직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음(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지급시기 및 지급률:1월, 3월, 7월, 9월 말일 현재 재직자로서 상여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는 급여지급일인 익월 25일에 각각 기본급 기준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5월, 11월 말일 현재 재직자로서 상여금 지급요건이 충족 되는 자에게는 급여지급일인 익월 25일에 각각 기본급의 200%의 상여금을 지급함.

【회답】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 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상 상여금이 홀수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에게는 정해진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미지급(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하는 경우라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6. 26. 근로개선정책과-3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