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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받을 권리 발생 시점 기준

국토부 주택정비과-1423  ·  2022.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별 분양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인지 보존등기 완료일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세대별 분양받을 권리의 발생 시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 볼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각 행위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권 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권 #분양받을 권리 #사용승인 #사용검사 #보존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부 주택정비과-1423  ·  2022. 04. 14.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23(2022.4.14) 회신 안내입니다.
  • 정비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유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경우 각각 분양권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건축공사가 끝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 분양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세대별 분양권 산정의 시점은 보존등기 완료일이 아니라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과 그 각 호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건축물의 권리 산정 기준 시점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각 호: 필지 분할, 주택용도 전환, 소유구분, 나대지 신축 등 구체적 권리 산정 사유 명시
사례 Q&A
1. 분양받을 권리 산정 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각 사유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시점을 적용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의해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이 산정 기준일입니다.
2. 공동주택 건축에서 분양권 발생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분양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실질적 입주 및 사용 가능 시점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을 명확히 언급합니다.
3. 보존등기 완료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나요?
답변
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시점에 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보존등기보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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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분양받을 권리기 있는 시점을 건축물 사용승인인지 보존등기 완료일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국토부 주택정비과-1423, 2022. 4. 1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권리산정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 각 세대별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시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지 보존등기 완료일인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경우에 그에 따라 분양받을 권리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14. 국토부 주택정비과-14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