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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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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부 주택정비과-1423, 2022. 4. 1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 각 세대별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시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지 보존등기 완료일인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경우에 그에 따라 분양받을 권리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