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2.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825, 2001.07.02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음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므로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대하여 면세에 해당한다는 판례(대원법 2008.6.12. 선고 2007두23255)가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진행하는 교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2.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2, 2007.07.19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1825, 2001.07.02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06[부가가치세과-1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2.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825, 2001.07.02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음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므로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대하여 면세에 해당한다는 판례(대원법 2008.6.12. 선고 2007두23255)가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진행하는 교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2.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2, 2007.07.19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1825, 2001.07.02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06[부가가치세과-1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