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자전 1주당 가액”은 2014.3.24.~2014.4.29.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말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장법인의 주식을 2014.3.24., 2014.4.30. 증자(주금납입일) 실시
- 신주발행가액은 각각 2,520원, 2,900원
O 질의내용
- 2014.4.30. 증자에 참여한 경우로서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 증자전 1주당가액을 계산할 때, 앞의 증자발생일(2014.3.24.)의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다음날인 2014.3.25.부터 2014.4.29.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는지(권리락 없는 경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283, 2000.10.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간에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합회등록법인의 주식도 이와 동일하게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