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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사업 양도 전 부채 상환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6  ·  2015.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텔운영업자가 부동산 양도 이전에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S요약

모텔운영업자가 부동산 양도 전에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하고, 소속직원 및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을 국세청에서 판단하였습니다.
#모텔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의 동일성 #권리의무 포괄승계 #부동산 양도 #부채 상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6  ·  2015.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6(2015.7.28.)
  •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부동산 양도 전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했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의 승계 여부는 사업양도 요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밝혔습니다.
  • 구체적으로, 직원 승계가 이뤄졌고, 모든 사업 관련 권리·의무가 이전된 점이 확인될 경우 동일성을 충족하여 포괄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및 미지급금은 사업양도 요건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 없음
사례 Q&A
1.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고 모텔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 전 상환하였더라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괄적 사업양도가 인정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모텔 운영 중 부동산 양도 시 부채는 반드시 승계되어야 사업양도인가요?
답변
모든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일부 부채(예: 금융기관 차입금)를 양도인이 상환하더라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기본통칙 10-23-2에 따라 미수금·미지급금의 승계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 충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속직원, 사업자산 등 사업의 핵심 요소를 승계하고 사업 자체가 계속 운영된다면 양수도 후 사업의 동일성 유지로 보게 됩니다.
근거
관련 해석에 따르면 사업 권리와 의무 포괄승계 및 동일성 유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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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한 후 소속직원 및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모텔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양도대상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한 후 소속직원 및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양도인은 대구시 서구 평리동000-0에서 대지724.5㎡, 건물1914.78㎡ 상가건물 전부를 모텔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2015년6월25일에 위 상가건물을 3,500백만원에 ◇◇◇외 2인(양수인들)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인들은 상가건물을 양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할 예정임

※ 주요 계약체결 내용

1. 매매가액(비품가액 포함) : 3,500백만원

2. 대금지급방법 : 2015.6.25. 계약금 350백만원, 2015.8.31. 잔금 3,150백만원

3. 계약특약내용

  -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매수인은 동일인 이여야 함

  - 국세청 질의 후 포괄적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

  - 매수인의 계약 위반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책임명시

  - 근저당 말소 후 이전함

 ○ 모텔운영과 관련한 직원은 일용직 2명으로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 모텔운영과 관련한 부채 약 15억원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고 잔금 수령시 양도인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변제할 것임

2. 질의내용

 ○ 모텔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양도일 전에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한 후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