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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사위 포함 여부와 세대판단

서면-2015-부동산-0112  ·  2015.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사위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일 세대로 보아 비과세 적용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1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며, 사위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가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사위 포함 #생계공동체 #동일 세대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112  ·  2015.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112 (2015.03.26.)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가족'의 범주에는 공식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사위가 실제로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형식적 거주 기록이 아닌 실제 생활관계 등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사위가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가족'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근무·취학 등 사유의 일시 퇴거자도 포함
  • 서면4팀-101, 2008.01.14.: 실질적 생계공동체 여부는 서류상보다는 실제 생활관계 등 종합적 사실판단 필요
  • 재일46014-902, 1999.05.11.: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
사례 Q&A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사위의 주택 보유는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위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가족으로 인정되면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112에 따르면 사위도 생계를 같이하면 가족에 포함되어 동일 세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사위가 별도 주소지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동일 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동일한 주소·생계공동체 여부를 세대 요건의 핵심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위가 실질적 생계공동체인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상 정보 외에 생활관계, 경제적 지원, 실제 거주 상태 등 실질적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4팀-101, 2008.01.14.)에 따르면 실질적 생계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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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10대의 자녀를 둔 기혼자로서 배우자와는 결혼 3년만에 별거를 하게 되어 친정(경북)에서 10년째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 및 친정 어머니(을)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 갑의 친정 어머니는 1주택(A)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편, 아직 갑과 이혼하지 않은 갑의 배우자(병, 경기도 거주)도 1주택(B, 경기도 소재)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병(사위)을 동일세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서면4팀-101, 2008.01.14.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일46014-902,1999.05.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1708,1999.09.20.

1세대1주택 판정시 '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바, ' 1세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3. 26. 서면-2015-부동산-0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