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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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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8.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에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은 간이정액환급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해외의 위탁자가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