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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여부

관세청 2015. 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위탁자가 부품 일부를 무상 제공하고 자사 생산 부품과 함께 수출하는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수탁가공무역에서 일부 부품을 무상 공급받고 일부를 자사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외 위탁자가 공급하는 원재료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포함된 수탁가공 수출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판단됩니다.
#수탁가공수출 #간이정액환급 #관세환급 #무상공급 원재료 #환특법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8. 11.

  • 관세청 2015. 8. 11.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해외의 위탁자가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수출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즉, 일부 부품을 무상공급 받고 일부는 자사에서 생산한 경우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 위탁자가 제공한다면 해당 물품 전체가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수탁가공수출에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하려면 해외 위탁자가 원재료를 일부라도 제공해서는 안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 관세법 제116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기본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간이정액환급 적용 요건 및 절차
사례 Q&A
1. 수탁가공수출에서 간이정액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답변
해외 위탁자가 원재료를 일부라도 제공하는 수탁가공수출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에서해외 제공 원재료가 포함된 가공수출은 간이정액환급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상공급 원재료와 자사 생산 부품 혼용 시 환급은?
답변
무상으로 공급받은 부품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 수탁가공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8. 11. 회신에서 일부만 해외에서 공급받아도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수탁가공수출 간이정액환급 적용 예외사유는 무엇인가?
답변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반입된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의 수출은 간이정액환급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고시 제33조와 관세청 회신 모두 해당 유형의 수출물품에 적용 배제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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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8.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에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은 간이정액환급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해외의 위탁자가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대상임.



출처 : 관세청 2015. 08. 11. 관세청 2015. 8.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