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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시 수수료 발생 방식과 수수료 면제 방법

관세청 2015. 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계좌이체나 은행 방문납부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S요약

관세를 납부할 때 계좌이체 또는 은행 방문 납부 방식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자금조달 및 전산비용을 감안해 책정되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세 납부 #수수료 #신용카드 관세 #계좌이체 #은행 방문 #신용카드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3. 1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3. 10. 회신
  • 관세는 계좌이체, 수납기관(은행 등) 방문, 신용카드 등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또는 수납기관 방문 납부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자금조달 비용, 전산운용 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습니다.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의 수수료는 납세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 따라서 관세를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나 은행 방문으로 납부하면 추가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제3항: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 납부 시 수수료 발생 근거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의 부과 및 산정 기준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납부대행수수료 상세 산정 및 적용 규정
사례 Q&A
1. 관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는 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답변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자금조달 비용과 전산운용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제3항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관세 납부시 어떤 방법이 수수료 없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좌이체 또는 은행 방문 납부는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3. 10. 회신에 따르면 두 방법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인터넷뱅킹으로 관세를 납부할 때도 수수료가 없나요?
답변
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또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 내용을 기준으로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시 추가 비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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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시 수수료 발생에 대한 개선 요청 검토

 ⁠[관세청, 2015. 3.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관세납부시 수수료 발생에 대한 개선 요청 검토

관세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요청

【회답】

검토의견 : 수입신고시 관세는 계좌이체, 수납기관(은행) 방문,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가 가능함. 계좌이체, 수납기관(은행) 방문 납부는 수수료가 없는 반면,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함.(*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3항, ⁠「관세법 시행규칙」제8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시 납부대행수수료는 자금조달 비용, 전산운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음. 계좌이체 또는 수납기관(은행) 방문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바, 당해 민원인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음을 안내. 회신내용 : 관세는 계좌이체, 수납기관(은행 등) 방문,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수납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3. 10. 관세청 2015. 3.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