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보온용 시트의 농업용 기자재 VAT 환급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3-537  ·  2014. 0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부직포 등으로 만든 보온용 시트가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폴리우렌탄 부직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복합소재의 기자재는 별표상 농업용 필름 또는 부직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국세청 유권해석 #보온용 시트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37  ·  2014. 01. 02.

  • 국세청 법규부가2013-537(2014-01-0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과수의 냉해·동해 방지 등을 위하여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부직포를 접합 가공한 보온용 시트는 법령상의 농업용 필름 또는 농업용 부직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동 규정 [별표 5]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이 복합소재 및 구조(필름, 부직포, 벨크로, 알루미늄 호일 등)가 함께 가공된 보온용 시트는 별표상 농업용 필름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농민에게 판매되는 이러한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환급 가능성이 있음을 오인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제품별 세법상 적용 가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규정
  • 동 특례규정 [별표 5]: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 보온못자리, 밭작물피복, 과수재배용) 및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축산업용)에 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및 제2조: 환급 대상 농민 및 농업인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농업용 보온 시트(PET필름+알루미늄 호일+부직포)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입니까?
답변
해당 복합 소재의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3-537)에 따라 별표5의 농업용 기자재 범위에 본 보온시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세 환급 가능 농업용 기자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5]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제7조, [별표5]에 규정된 품목만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3. 농민에게 판매하는 농업용 보온시트(혼합 소재)는 부가가치세 환급되나요?
답변
복합 소재로 가공한 보온시트는 별표상 개별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특례규정상 농업용 필름과 부직포의 용도/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기타 소재의 혼합 가공품은 환급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과수의 냉해 및 동해 방지를 위하여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농업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7.3. 사업을 개시함

  - 신청인은 늦겨울 또는 이른 봄에 기온이 낮은 경우에 과수 수목의 주간 및 가지에 피복하여 냉해나 동해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보온용 시트(이하 ⁠“쟁점 기자재”라 함)를 만듬

  - 쟁점 기자재는 PET필름과 알루미늄 호일에 부직포를 접착하여 과수를 직사광선으로부터 차단하고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여 보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 알루미늄 호일과 부직포의 접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PE코팅이 추가되며, 나무의 크기와 형태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쟁점 기자재 표면의 부분적으로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과수의 냉해 및 동해를 예방하기 위한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부직포를 압착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만든 보온용 시트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 해당 기자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및 ⁠[별표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6.「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02. 법규부가2013-5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