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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할 시 신규 법인의 관세 환급신청권 양도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분할로 신설된 신규 사업자(B, C)가 기존 사업자(A) 명의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사업자분할 시 기존 수출입자(A) 명의의 수출입신고필증에 근거하여, 신규 설립된 사업자(B, C)가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환급신청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사업자(A)만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분할 #관세환급 #환급신청권 #환급특례법 #수출입신고필증 #신규설립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6.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6. 21. (관세청 2013-06-21, 문서번호 미상)
  • 신규 설립 사업자(B, C)는 기존 사업자(A) 명의로 된 수출입신고필증에 근거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특례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환급신청인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해당 사업자(A)에 한정되며, 신규 설립 사업자(B, C)는 환급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변경은 불가하며, 기존 명의 사업자(A)로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분할로 인한 신규 설립 법인은 기존 사업자 명의의 환급신청권을 승계받거나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관세청의 답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환급 신청 자격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에 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환급 신청은 해당 환급신청인이 해야 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환급 대상 수출 정의 규정
  • 관세법령상: 환급신청권의 양도 가능 여부 불명문화, 별도의 양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사업자분할 후 신규 법인이 기존 법인 명의로 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환급신청권은 기존 법인(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8조는 환급신청인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자로 한정하고, 양도 규정이 없어 신규 법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관세 환급신청권은 사업자분할 시 자동으로 신설 법인에 양도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상 환급신청권 자동 양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환급특례법에 신청권 양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수출신고필증상의 명의자만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3. 수출입 신고필증의 환급신청인만 환급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네, 환급특례법 제14조에서 환급신청인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의 환급신청인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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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자분할과 관련한 환급신청인 전산연계작업 가능여부

 ⁠[관세청, 2013. 6.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 수출입자(A)가 사업자 분할로 인하여 기존 수출입자(A) 및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된 경우,ㅇ 기존 사업자(A) 명의로 진행된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존 사업자(A)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신규설립사업자(B, C)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사업자분할과 관련한 환급신청인 전산연계작업 가능여부 질의회신 - 내용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4.9.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사업자분할과 관련한 환급신청인 전산연계작업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환급의 신청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은 관세법상 과오납금 또는 위약 환급청구권과는 달리 법령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바, ㅇ 기존 사업자(A)가 수출자이면서 환급신청인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A) 명의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규설립사업자(B, C)에게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정의)



출처 : 관세청 2013. 06. 21. 관세청 2013. 6. 21. | 법제처 유권해석